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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조합원 분담금 반환]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4다239692 분담금반환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첨부파일0
조회수
28
내용

[조합원 분담금 반환]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4239692 분담금반환 ()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의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2019. 2. 11.) 전후에 걸쳐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고,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일인 2019. 2. 11.로부터 약 36개월이 지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도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한 행위는 피고에게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6627737_10170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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