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 이자지급해라
|
관리자 |
2013.10.05 |
2224 |
43 |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분쟁조정사례
|
관리자 |
2013.10.05 |
1893 |
42 |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례
|
관리자 |
2013.10.05 |
2708 |
41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수영장/보트/스키사고 등
|
관리자 |
2013.10.05 |
2662 |
40 |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관리자 |
2013.10.05 |
2207 |
39 |
친선 농구경기중 선수들간 부딛쳐 다친 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
관리자 |
2013.10.05 |
1813 |
38 |
미열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열아가 실명하게
|
관리자 |
2013.10.05 |
2168 |
37 |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
관리자 |
2013.10.05 |
1822 |
36 |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
관리자 |
2013.10.05 |
2623 |
35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
관리자 |
2013.10.05 |
1896 |
34 |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
관리자 |
2013.10.05 |
1922 |
33 |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관리자 |
2013.10.05 |
2094 |
32 |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
관리자 |
2013.10.05 |
2358 |
31 |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2013.10.05 |
2313 |
30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
관리자 |
2013.10.05 |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