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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20.11.05
첨부파일0
조회수
5953
내용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본 건 사고의 변사확인원입니다.



변사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자로서 사망당일 퇴근후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해바라기 샤워기관에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변사자의 시체검안서 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에 목맴사,  사망의종류는 기타및 불상, 의도성여부는 자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사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변사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입니다.



정신과적 진단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이 재발하는 주요우울병으로 질병분류기호 F33.2 이고, 치료내용은 초진이후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하고 입통원치료하였으며 우울감 불안감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고, 최근 증상의 악화를 호소하였으며, 판단력저하와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수사결과 종합의견(내사결과) 입니다.



변사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우울증 약을 복용중인 자로 직장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1년정도 휴직을 하였었고, 올해(2019) 1월부터는 우울증이 더 심해져 죽고 싶다는 말도하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는 유족진술, 우울증이 심하여 00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평소에 많이 불안해하고 죽고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동거남의 진술, 직접사인은 목맴사 소견의 시체검안서, 변사자의 전신에서 목맴흔적 및 양 손목 자해흔적 외에 외상이나 특이소견이 벗는 점, 외부침입 흔적 없는 점, 이에 부합되는 검시조사 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변사자는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주거지 화장실 샤워기에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을 동거남이 퇴근하여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타살 등 범죄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내사종결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맞춤형 복지제도)은 여러보험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부지급 안내장입니다.



약관에 규정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고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대해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상태란 단순히 정신병이 있거나 그 증상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할 것이며,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발생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우발적 요소가 없는 방법으로 이사건이 발생되었고, 사고발생전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행동의 결과(사망)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사망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의 경우 통상 보험회사는 자살행위자체가 피보험자가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에 피보험자의 고의이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상법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중과실사고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제도의 목적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수취목적의 자살이 아닌한 폭넓게 해석해야 된 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일관된 취지 입니다.



본 건 사망사고도 본 손해사정사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여 공무원단체복지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단체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내역서 입니다.





자살보험금이든 병사나 사인미상 등의 경우에도 자살이나 질병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살이 아닐가능성이나 병사가 아닐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이는 전문분야이므로 일반 보험소비자가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무조건 소송하는 것도 패소시 위험부담을 고려시 비합리적입니다. 소송전에 사망보험금 전문가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자살이나 병사 사인미상사건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제가 수행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투신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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