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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8.10.08
첨부파일0
조회수
9638
내용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부부싸움,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은 즉 사망당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자해시 자해보험금으로 재해후유장해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은 우울증이나 조현병(정신분열병) 수면장애 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사망당시 환각이나 환청 섬망 정신착란 등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조건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소송하여 패소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로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 부담입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되지만 이러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유족측)측에 있습니다.



자살사고시 보험회사는 자살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하면서 사실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조사한다고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므로 자살보험금을 주기위한 조사가 아니고 자살보험금을 안주기위한 사실을 확정하기위한 조사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비공개 의료자문을 통해서 고의로 자살하여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이 안되는 모호한 사건에서 어느 한쪽으로 입증이 되게되면 확정된 사실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살사고는 보험소비자가 혹시나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한다면 완전한 오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사실자체가 스스로 선택한 고의행위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고입니다. 자살보험금사건은 보험사에 청구하기전에 자살보험금전문가에 상담 의뢰함으로서 보험금을 받기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임받아 수행한 많은 자살보험금사건에서도 유서가 있다거나 진료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서, 의료자문, 법률자문 등을  보험사에서 받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반대증거를 충분한 입증하여 주장함으로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청구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를 입증하여야합니다. 명백한 자살은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고있는 목격자가 있지 않는한 드물고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없기때문에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주장하기 쉬운 반면 피보험자측(유족)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라는 것의 입증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살사고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이라는 입증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을수 밖에 없고 또한 입증하는 방법이나 입증의 정도에 따라 자살보험금이 지급여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입증은 피보험자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성립여부에 대해 사고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보험금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여부에 관한여 엄격한 입증을 하게하는 것은 보험금청구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또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험금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할 정도이면 충분한 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위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증명(정황증명)을 통하여 입증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사건에서 자살로 보이는 정황과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보이는 정황이 혼재된 경우 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면책사유를 입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소송하는 것도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섣부르게 소송하여 입증실패로 패소하게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패소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살보험금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통해 가능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의자살은 해당되지 않고 비고의자살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의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자살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보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297352 판결 참조).

 



이하는 제가 수행한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전문 文濟晟손해사정사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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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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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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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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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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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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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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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셔리주영

    저는 공황장애치료를 받고있는상태에서 설계사분이 그건 보험사에 알릴의무도없고 정신병력이라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라서 알수도없으니 가입해도된다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황장애로 치료를받고있고 3년전 수면제 과다복욕으로 입원까지한적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제가 반복적인일로 만약 무슨사고가났을경우 종신보험을 자식들이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보험설계사는 아무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저는 윗글을 읽어본결과 해지해야할꺼같고 설계사에게 사기당한거같아 소송을 해야할꺼같은데요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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