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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말머리 제목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조회수
284 [보험계약 무효사유]자살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의 부지급사유로 보험계약의 무효 무효사유 무효의 원인인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분열병(조현병), 고지의무위반,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다수계약체결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관리자 356
283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 그리고 상해사망자살보험금]오래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과거에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경우 촛불이 넘어지면서 화재로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 관리자 247
282 [보험계약무효 보험료반환청구권소멸시효]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 관리자 300
281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최대선의계약]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관리자 342
280 [새생활암보험 장수축하연금 보증보험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의 주계약상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판결 [구상금] 관리자 413
279 [오토바이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보험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치킨)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이른바 아르바이트 삼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부가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관리자 282
278 [즉시연금보험 보험수익자변경 보험자승락여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관리자 332
277 [보험약관의 수정해석판례]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관리자 367
276 [사망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관리자 476
275 [태아후유장해보험금]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76
274 [사기죄와 기망행위, 고지의무]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기] 관리자 323
273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그리고 보험계약의 해지, 무효, 취소]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 관리자 349
272 [보험사기죄 기망행위와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 표시하자, 보험금편취목적 보험계약]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사기] 관리자 225
271 [보험사기와 실손의료비보험금]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58
270 [보험계약과 최대선의의무]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는지 여부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관리자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