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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44 비난 댓글의 비극…인천 여중생 투신 자살 관리자 2019.02.17 148
2143 구미 잇따른 아파트 투신 자살 예방대책 없나17일 아파트 16층서 40대 여성 또 투신사망...지난 2개월간 아파트 투신 3명사망 관리자 2019.02.17 266
2142 대전 여고 교사 투신, ‘스쿨 미투’ 피고발인 중 1명으로 확인 관리자 2019.02.17 212
2141 ‘스쿨미투’ 가해 혐의로 조사받던 교사 투신 자살 관리자 2019.02.17 363
2140 포항시 7급 공무원, 자신의 아파트서 투신 자살 관리자 2019.02.17 137
2139 투신자살...'발달장애인' 부모단체 국회기습 시위..."예산 증액해 달라" 관리자 2019.02.17 156
2138 인천 투신 자살 여중생 父 "한 풀어달라" 국민청원 관리자 2019.02.17 175
2137 30대 아파트 투신 자살 사건, "친구와 싸우다 흉기로 찔러" 관리자 2019.02.17 118
2136 노인아파트서 60대 한인여성 투신 자살 관리자 2019.02.17 150
2135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 관리자 2019.02.15 211
2134 [주사제사망] 사카모토 쓰쓰미 변호사 일가족 살해 사건 관리자 2019.02.12 176
2133 [B형간염 건강보험치료]헵큐어정 투여 중 CK 수치가 상승하자 약제 부작용으로 판단하여 비리어드정으로 교체 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교체의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리어드정의 약제비를 전부 삭감한 사안에서, 해당 환자는 라미부딘 내성이 발현된 자로서 약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급여기준상 교체 투여가 가능하고, 이미 이 건 전후의 동일 약제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전부 인정되었으므로 처분의 일관성 관리자 2019.01.27 349
2132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유방절제 및 감시림프절생검술을 시행하고 근치절제술(자713마)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분절제(자713다) 및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자212-1주)로 인정하고 차액을 감액 조정한 사안에서, 당시 규정에 비추어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액와림프절청소술을 대체하여 감시림프절생검술을 실시한 경우라도 근치절제술(자713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9.01.27 479
2131 [사고후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부담여부]보행자가 장애인전동휠체어에 치여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면책합의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의 후부터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합의 후 발생한 치료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한 사안 관리자 2019.01.27 328
2130 [폭행가해자의 치료비 건강보험적용여부]인근 주민과의 시비 끝에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가 위 폭행 건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부상으로서 보험급여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치료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한 사안 관리자 2019.01.27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