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 |
[공사계약]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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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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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공동상속 재산분할]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1.8.15.(13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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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91 |
1189 |
[전세권 경매]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공2001.9.15.(13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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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21 |
1188 |
[연대채무 시효중단]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양수금] [공20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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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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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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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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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등기명의회복]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9(2)민,84;공2001.11.1.(14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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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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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공유수면매립사업 착수 후 종전의 관행어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익의 공제 여부,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1.15.(14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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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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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근저당권 사해행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의 가액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1.10.15.(14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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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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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생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3.15.(15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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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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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02.12.1.(16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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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01 |
1181 |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소제기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3.1.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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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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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2.1.(1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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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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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채 행하여진 청산절차의 효력,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공2003.2.1.(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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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102 |
1178 |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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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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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 마저 도과하여 버린 후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한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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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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