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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미필적고의]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무허가공유수면점용죄의 주체,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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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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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살인죄 미필적고의]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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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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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인과관계 가습기살균제]‘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 25.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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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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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인과관계]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의사들의 업무상과실 유무, 대법원 1990. 12. 11.선고 90도6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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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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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인과관계]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대법원 1995. 5. 12.선고 95도425 판결 [강간치사,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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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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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인과관계]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살인죄의 범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4. 3. 22.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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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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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인과관계]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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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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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인과관계]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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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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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인과관계]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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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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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즉시범과 계속범]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16.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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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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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법인의 형사처벌, 대표자의 불법행위]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대표자 관련부분'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0.7.29.선고 2009헌가25,29,36,2010헌가6,25(병합)ᅠ전원재판부)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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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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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처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무허가 사행행위 영업)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14ᅠ전원재판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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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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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배임죄 법인의 범죄능력]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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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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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미결구금 기간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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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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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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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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