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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방화치사상죄 현주건물방화죄]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164조 후단 소정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의 성립여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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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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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인과관계 상해치사죄]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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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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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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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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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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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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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원칙 적용한계]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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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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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원칙 업무상과실치사죄]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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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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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그 경우 운전자의 과속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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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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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요건 및 판단기준 업무상과실치상죄]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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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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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요건 및 판단기준 과실치사죄]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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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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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판단기준]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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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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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책임발생의 이유]화재경보 스위치를 봉하고 비상문을 고정시키는등 행위와 화재로 인한 숙박객의 사상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자의 차이,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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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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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개괄적고의]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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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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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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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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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용금지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범의의 판단 기준]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4조의 ‘고용’의 해석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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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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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의 요건 판단방법]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을 지시한 대구지하철공사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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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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