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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36 노인아파트서 60대 한인여성 투신 자살 관리자 2019.02.17 181
2135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 관리자 2019.02.15 245
2134 [주사제사망] 사카모토 쓰쓰미 변호사 일가족 살해 사건 관리자 2019.02.12 214
2133 [B형간염 건강보험치료]헵큐어정 투여 중 CK 수치가 상승하자 약제 부작용으로 판단하여 비리어드정으로 교체 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교체의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리어드정의 약제비를 전부 삭감한 사안에서, 해당 환자는 라미부딘 내성이 발현된 자로서 약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급여기준상 교체 투여가 가능하고, 이미 이 건 전후의 동일 약제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전부 인정되었으므로 처분의 일관성 관리자 2019.01.27 397
2132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유방절제 및 감시림프절생검술을 시행하고 근치절제술(자713마)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분절제(자713다) 및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자212-1주)로 인정하고 차액을 감액 조정한 사안에서, 당시 규정에 비추어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액와림프절청소술을 대체하여 감시림프절생검술을 실시한 경우라도 근치절제술(자713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9.01.27 625
2131 [사고후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부담여부]보행자가 장애인전동휠체어에 치여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면책합의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의 후부터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합의 후 발생한 치료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한 사안 관리자 2019.01.27 1072
2130 [폭행가해자의 치료비 건강보험적용여부]인근 주민과의 시비 끝에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가 위 폭행 건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부상으로서 보험급여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치료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한 사안 관리자 2019.01.27 368
2129 비전임교원의 사학연금 가입 가능 여부, 대학 비전임교원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259
2128 사립학교 법인 정관변경 관리자 2019.01.21 178
2127 운전직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초과근무 질의 관리자 2019.01.21 288
2126 공무원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범위 관련 질의, 별거중인 남편과 시부모 모두가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와 별거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하는지요? 관리자 2019.01.21 369
2125 근속승진기간 산정 기준, 종전 기능직 재직기간이 근속승진 심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49
2124 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유사경력 인정여부, 임용 전 3개월 미만의 사무보조업무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관리자 2019.01.21 328
2123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범위, 직제상 정원이 3급까지만 있는 교육청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이 명예퇴직 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했을경우에 2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204
2122 일반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경력 인정범위 관리자 2019.01.2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