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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 포상금액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제보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25
내용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확대 운영,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 포상금액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제보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


금융감독원은 ·손보협회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26.1.12.부터 운영하여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악용보험사기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중 제보 사례>

제보자

제보 주요 내용*

·의원 관계자

△△△ 의원은 환자에게 실제로 비만치료제를 제공하였음에도, 다른 질환으로 치료(도수·무좀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환 자

브로커(GA 소속 보험설계사)○○○ 의원과 결탁하여 환자를 알선하고 있고, 환자는 보험 가입 전에 미리 혐의 의원으로부터 진단·치료를 한 후 보험가입을 하고 면책기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혐의 의원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음

*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자 실제 제보 내용을 일부 각색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경찰보험사기 특별단속종료기간(‘26.2.2.10.31.)일치시키고, 신고 범위도 기존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추가·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손보협회 보험회사제보자신원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확정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여 제보 유인극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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