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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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 포상금액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제보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
- 작성일
- 2026.03.25
- 조회수
- 79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 포상금액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제보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26.1.12.부터 운영하여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중 제보 사례>
*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자 실제 제보 내용을 일부 각색 |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기간(‘26.2.2.~10.31.)과 일치시키고, 신고 범위도 기존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을 추가·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에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여 제보 유인을 극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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