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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사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관련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6.(목)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25.11.07
내용

[의료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사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6.()

 

 

질병, 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하여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

 

*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질병력,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ㅇ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 인용사례 시사점>

-1.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

-2.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2.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인용사례 시사점

 

-1.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

 

-2.의료진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놓치는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해당할 수 있습니다.

 

-1.설계사의 고지방해*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거절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2.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됩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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