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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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 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 10. 23(목)
- 작성자
-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작성일
- 2025.10.23
- 조회수
- 64
◈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
-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 1차 출시(유동화 대상 보험계약 41.4만건, 가입금액 23.1조원) → ‘26.1.2일까지 全 생보사 2차 출시(75.9만건, 35.4조원)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10.23일부터 개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
I. 출시 준비상황 점검 |
그간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가 TF를 구성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하였으며, 10.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통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1차 출시 5개사 보험사 담당 임원 참석
II.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다. 1차 출시(5개 생보사)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4만건, 가입금액은 23.1조원으로(‘25.9월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10월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 삼성생명(10.23~24일), 한화생명(10.23일), 교보생명(10.23일), 신한라이프(10.23일), KB라이프(10.23일)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세부 설명은 참고1~4, 보도자료(8.19일) 참조
10월 30일 1차 출시 이후, ‘26.1.2일까지 全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며, 출시 일주일 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9만건, 35.4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출시
◈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신규 도입되며, 고령층(55세↑) 전용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자들의 선택 편의를 위하여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 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III. 향후계획 |
정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의 경우 비단 유동화 금액을 서비스(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정부에서는 서비스형 상품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26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는 연금 상품
총괄 부서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책임자 | 과 장 | 이동엽 | (02-2100-2960) |
담당자 | 사무관 | 윤세열 | (02-2100-2961) | ||
<공동>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 책임자 | 국 장 | 이권홍 | (02-3145-7240) |
담당자 | 팀 장 | 김현중 | (02-3145-7652) | ||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 | 책임자 | 본부장 | 박순근 | (02-2262-6566) | |
담당자 | 부 장 | 홍양희 | (02-2262-6665) |
(대상계약) 1)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담보로서, 2)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되었으며,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4)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신청자격)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 재산요건 X)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기납입보험료 초과 설정)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 유동화 지급 총액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유동화 조건(유동화 비율 등) 설정 불가
(유동화 기간) 계약자가 연단위로 설정 가능(최소 2년 이상)
(신청비용) 유동화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 없음 (無 사업비)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과거계약도 유동화가 가능하며, 유동화 가능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범위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으로만 운영하며, 전산개발이 완료된 이후 月지급형과 현물(서비스)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年지급형으로 우선 가입하였더라도 月지급형이나 현물(서비스) 지급형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소비자 보호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자가 신청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험사에서 신청 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약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된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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