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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보험 보험금 분쟁조정사례]「주택화재보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에 따를 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2026년 금융감독원

작성자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26.01.31
내용

[화재보험 보험금 분쟁조정사례]주택화재보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에 따를 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2026년 금융감독원

 

 

민원내용

 

신청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인해 가재도구와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복구 비용 등에 대해 주택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 누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인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쟁점

 

본건 주택화재보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에 따를 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처리결과

 

①「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해당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는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담보 적용목적물을 일반가재, 기타(집기비품, 통신 장비 등), 부속설비(승강기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스프링클러 누출 여부, 일반가재 등 보험목적물의 피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신청인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장 사진, 수리비영수증 등을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손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화재(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비자유의사항

 

화재보험금 청구 시 스프링클러 누수 등 사고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632419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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