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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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금 분쟁조정사례]「주택화재보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에 따를 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2026년 금융감독원
- 작성자
-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작성일
- 2026.01.31
[화재보험 보험금 분쟁조정사례]「주택화재보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에 따를 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2026년 금융감독원
▣ 민원내용
신청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인해 가재도구와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복구 비용 등에 대해 「주택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 누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인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본건 「주택화재보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에 따를 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 처리결과
①「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이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②해당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는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담보 적용목적물을 일반가재, 기타(집기비품, 통신 장비 등), 부속설비(승강기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③신청인이 스프링클러 누출 여부, 일반가재 등 보험목적물의 피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④신청인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장 사진, 수리비영수증 등을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⑤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손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화재(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유의사항
화재보험금 청구 시 스프링클러 누수 등 사고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632419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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