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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포괄임금제]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73803 임금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8
첨부파일0
조회수
120
내용

[포괄임금제]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273803 임금 () 상고기각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298904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106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기재한 근무시간은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40시간의 근로의 대가이며 위 급여 외에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58068356375_091916.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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