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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기죄 업무방해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2024도1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8
첨부파일0
조회수
41
내용

[사기죄 업무방해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20241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파기환송(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실체적 경합)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적 행위의 양태, 범죄의 기수 시기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58069420573_093700.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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