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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가상자산 거래]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도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8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가상자산 거래]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 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파기환송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 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 2,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 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 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58069552208_093912.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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