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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티눈 수술보험금]‘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200090 판결

작성자
文濟晟손해사정사
작성일
2026.06.10
첨부파일1
조회수
227
내용

티눈 수술보험금 3500만원 받고 또 청구 대법원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200089, 200090 판결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

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

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47361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46236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

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

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

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

2016. 8. 30. 선고 2016222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

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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