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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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수술보험금]‘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200090 판결
- 작성일
- 2026.06.10
- 조회수
- 227
티눈 수술보험금 3500만원 받고 또 청구 … 대법원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200090 판결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
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
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46236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
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
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
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
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
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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