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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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5다210218 구상금 (라) 상고기각
- 작성자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작성일
- 2026.04.15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5다210218 구상금 (라)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이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공제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에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단부담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76150869362_161429.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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