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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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140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실관계
E은 2019. 5.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보험’, ‘I보험’에 F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
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E, D은 2021. 12.경, F이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운행 중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로에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어 병
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
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보험설계사인 G 소속 J 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D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D은 E으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21. 12. 22.경 받은 서류를 피
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 회사에 상해 발생의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상해입원의료비
766,381원, 비급여주사료 384,464원[H보험], 수술비 등으로 1,590,000원[I보험] 합계
2,740,8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제2조 제1호),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
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
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 4
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
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E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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