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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보험회사 손해배상책임]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법원2025다212464 손해배상(기

작성자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25.09.27
첨부파일0
조회수
241
내용

[보험회사 손해배상책임]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법원2025212464 손해배상() () 상고기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의의와 성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5319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60488221459_093021.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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