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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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지바보호법이 무엇인가요?
2019년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발생 등의 영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분쟁조정제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소법이 시행되기 이전 개별 금융법률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였으나 근거 법률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 금융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금소법에서는 기존 금융법률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소법에서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조정건에 대하여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을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회사간 겸업화의 영향으로 복합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상품구조 등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소비자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업무 특성에 따라 크게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❶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따른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회사, 증권사, 신협, P2P업자, 대부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❷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대부중개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❸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금소법상 독립자문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소법상 독립자문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 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부터 자문업무를 받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를 1)전문금융소비자와 2)일반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❶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❷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지칭합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임직원은 동 방문 혹은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판매하려는 임직원 성명,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하는 임직원은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9~오전8시)에 연락하거나 금융소비자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통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하는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방문판매 혹은 전화권유판매 관련 연락 혹은 방문을 받고 싶지 않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은 기존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던 영업행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소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의미하며, 1)적합성 원칙, 2)적정성 원칙, 3)설명의무, 4)불공정영업행위금지, 5)부당권유금지, 6)광고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대 판매원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경우 금융상품별 특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❶ 적합성 원칙 : 1)변액보험, 외화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2)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P2P연계투자 등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 3)모든 대출성 상품에 적용됩니다.
❷ 적정성 원칙 : 1)변액보험, 외화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2)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일부 투자성 상품, 3)주택, 증권, 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영업·신분상 제재, 금전제재(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소법은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한도액(최고 1억원이하)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적합성·적정성원칙을 제외한 판매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수입 등의 50%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관한 “권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적정성 원칙은 계약 체결 권유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할 때, 금융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확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정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적합성 원칙에 비해 적정성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좁습니다.
적합성 원칙의 경우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P2P연계투자 등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 모든 대출성 상품에 적용되는 반면 적정성 원칙의 경우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일부 투자성 상품, 주택, 증권, 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비대면 거래라고 할지라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❶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❷ 소비자가 특정 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
다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경우 등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소법은 기존 개별법상 설명의무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금소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는 금융상품의 중요사항 뿐만 아니라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소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설명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서 제공 시 핵심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자문 포함)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아도 해당 금융상품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보류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명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❶ 보장성 상품 :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등
❷ 투자성 상품 :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등
❸ 예금성 상품 :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및 산출근거, 수익률 및 산출근거 등
❹ 대출성 상품 : 대출성 상품의 내용(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등
금소법에서는 소비자의 권리강화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 판단이나 권익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 맨 앞에 위치시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핵심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투자성 상품은 위험등급, 보장성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 대출성 상품은 연체시 불이익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 요청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입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향후 금융상품 계약체결시 기존 설명서 뿐만 아니라 핵심설명서도 면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판매 또는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류에는 금융상품 계약서, 금융상품의 약관, 금융상품 설명서(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 보험증권(보장성 상품 중 보험의 경우)이 해당됩니다.
계약서류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중요한 증빙 자료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 또는 자문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류를 잘 전달 받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류를 올바르게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소법은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자문업자가 직접 이를 증명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❶ 대출성 상품 등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❷ 대출성 상품 등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❸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❹ 대출성 상품에 있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❺ 연계·제휴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❻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주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권유행위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❶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❷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❸ 금융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❹ 금융상품 내용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❺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❻ 금융소비자의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❼ 금융소비자의 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도 계속 계약 체결 권유를 하는 행위
❽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않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❾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계약 체결권유를 받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주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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