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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 2022/4/27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8
첨부파일0
조회수
294
내용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2022/4/27 금융감독원

 

 

’22.4.27.일부터 ‘22.5.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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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보도

배포 시

배포

2022. 4. 27.()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김태훈 팀장(3145-7474)

양길남 선임(3145-7476)

이승원 팀장(3145-7466)

김영대 수석(3145-7464)

 

 

제 목 :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 개정 배경

 

 

금융감독원은 ‘21.11월부터 보험업계공동으로 TF구성하여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음

 

TF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에 대한 일반원칙마련하고,

 

또한, 보험회사의 강화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지연지급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마련하여 제시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개발,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모든 업무단계에 걸쳐 보험사기 유발요인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예방활동강화하도록 하였음

 

이에, 그간의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행정지도(‘18.11~)) : 보험사기 유발요인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모든 업무단계(상품개발계약심사 등)보험회사준수 필요사항을 명시

.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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