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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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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여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하여 소비자 오인 발생 등, 금융감독원 2021.12.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6
첨부파일0
조회수
366
내용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여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하여 소비자 오인 발생 등, 금융감독원 2021.12.16.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의 기능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포함


(1)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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