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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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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431
내용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2]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

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STOP&GO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

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

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

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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