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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충격한 사고로서 승용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구지법 2019. 8. 16. 선고 2018가단26090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1
첨부파일0
조회수
706
내용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충격한 사고로서 승용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구지법 2019. 8. 16. 선고 2018가단26090판결




[대구지법 2019. 8. 16. 선고 2018가단26090(민사21단독)]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음

- 피고는 승용차를 타고 두산위브제니스 방면에서 법원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 원고는 피고에게 '오토바이를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약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ㅇ 판결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하였다.

-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

-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66267262947_111422.pdf&path=003&downFile=대구지방법원_2018가단26090_비실명화.pdf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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