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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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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과 피보험자의 고의]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작성자
文濟晟손해사정사
첨부파일0
조회수
642
내용

[자살보험금과 피보험자의 고의]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상해보험표준약관에서 상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로 정하고 있으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병사가 아니고 외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에서의 자살의 의미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지만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모두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져야 자살로서 즉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일부분이라도 비이성적인 판단 즉 정상적인 판단력 저하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보험은 상거래행위로서 상사법은 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포함)은 피보험자의 고의만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보험과 차별하여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만 피보험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하는 이유는 생명, 신체에 대한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는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함이고 또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유족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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