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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제목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직접사인과 간접사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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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9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직접사인과 간접사인

 

1. 직접사인

    Blood Loss(체내외를 막론하고 다량의 출혈로 고도의 빈혈이 야기되어 사망하는 것), Shock(여러가지 원인으로 야기되는 급성순환장애로서 신경계가 관여된다. 즉 부교감신경 긴장을 주인으로 하는 신경성 반사성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1차성쇼크와 외상때의 조직파괴로 생성된 히스타민양물질을 중심한 말초손환의 허탈을 특징으로 하는 2차성쇼크), Air Embolism(큰 정맥, 특히 경부동맥·시상정맥동 등의 좌상, 폐의 개방성손상, 낙태시의 자궁혈관의 손상 등으로 공기가 혈류내로 흡입되어 전색이 야기되어 사망하는것), Fat Embolism(손상으로 좌멸된 조직중의 지방 또는 골절에서 유동성으로 된 지방적이 파괴된 혈관을 통하여 혈류에 들어가 전색이 형성되어 사망하는것), Asphyxia(외상에 기인되는 질식으로서 두 개저골절, 안면, 구장내 또는 경부의 손상때 출혈된 혈액이 흡인되어 질식이 오게되며, 흉부손상때에는 기휴으 경부손상때는 후두수종 등에 의한 기도폐색 또는 호흡운동장애로 사망)

 

2. 간접사인

    감염성질환으로 Infections, 파상풍(안면 및 두부의 감염때는 잠복기가 짧고 중증), 복막염(장관손상의 경우는 거의 필발되는 경향), 방광염(노인에 많고 상행성으로 특히 신우신염이 합병되기 쉽고 척수손상에 합병), 수막염(두부외상 특히 개방성 골절때 많다), 폐렴(두부외상때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특히 노인에서는 두부외상과 관계없이 병발), 비감염성질환으로 외력이 작용된 국소(외상성 후발성 뇌출혈, 두부손상후의 정맥동혈전, 외상성 심판막증), 외력 작용부위에서 떨어진 부위의 질환(좌멸증후군, 외상성당뇨병, 신손상에 의한 요독증, 간손상에 의한 고빌리루빈혈증)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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