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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증질환면 부책 조사point

제목

2013청주지법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30
첨부파일1
조회수
254
내용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건에서, 그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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