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암중증질환면 부책 조사point

제목

2011나4935[1]열공성(진구성)뇌경색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2
내용
뇌졸중진단금은 1.의사마다 뇌경색 또는 뇌경색후유증으로 다르게 보고있는점, 2.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뇌경색을 급성 또는 만성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기어려운점 3.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하여 열공성뇌경색을 뇌졸중진단금으로 지급하라.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