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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305
내용

[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

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

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

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요양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소

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한 경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구상

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책임보험금이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액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

58조 제1).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

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

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

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

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

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

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

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

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

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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