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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생 일실수입 산정기준]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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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2
내용

[대학생 일실수입 산정기준]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26009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 성과, 전공 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고, 갑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 성과, 전공 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갑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갑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 763/ [2] 민법 제393, 76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27044 판결(1992, 1279)

 

사 건

2016260097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원고 1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2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조일래 외 1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33539 판결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소외 1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2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 22014. 9. 18.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들은 소외 2의 부모이고, 피고는 소외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5개월 남짓의 연령으로 ○○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27044 판결 참조).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 남자 전경력자의 전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외 2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 이유로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장차 피해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소외 2가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었다.

 

.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2는 사고 당시 ○○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소외 2와 같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

 

.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 2와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소외 2는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소외 2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 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 2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

변론종결

2016. 8. 9.

주 문

1. 원고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34,904,905원, 원고 2에게 535,744,905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 원고 2: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93,844,557원, 원고 2에게 294,684,5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0,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7면 제9행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이혜림 
 
판사 
정의정







원 고





원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김수연 외 1인)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렬)  

변론종결

2016.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41,060,348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5%, 피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34,904,905원, 원고 2에게 535,744,905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1은 2014. 9. 7. 02: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주소 생략) △△대입구 앞 편도 2차로를 □□읍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제한속도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8:15경 천안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1, 원고 2는 그 부모, 원고 3은 그 조모, 원고 4, 원고 5는 그 외조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12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좌우 안전을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소득관계

1) 사고 당시 망인은 만 24세 5개월 남짓의 연령으로 ○○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었는바, 망인의 학력, 연령, 재학기간, 전공학과, 졸업 후의 취업가능성 등에 비추어 대학을 졸업하고(2016. 2.말경), 24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8. 3. 1.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 될 때까지,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전직종 대졸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29세(망인의 가동개시 연령은 만 27세 가량이다)인 남자의 전경력 월 평균수입인 2,843,409원(월급여액 2,436,893원 + 연간특별급여액 4,878,198원 / 12개월, 을 2호증)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은 사고 당시 ○○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인턴 기간 동안은 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의료전문가 남성 1년 미만 경력자의 월급여, 레지던트 1년차 및 2년차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전문가 남성 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자의 월급여, 레지던트 3년차 및 4년차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전문가 남성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자의 월급여가 각 적용되고, 군의관으로 3년 동안 근무한 이후에는 8년의 경력이 있는 일반의사로서 2025. 2. 28.까지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2025. 3. 1.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의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무직자나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장차 피해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의과대학(의예과,의학과) 재학생은 각 학년말에 전 과목의 성적 평균 평점이 2.0 미만이거나 또는 과락이 있으면 유급을 당하는데, 망인의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사망 직전인 본과 3학년 1학기까지의 본과 학점 평균은 3.01이었던 사실,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예과 및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 내지 100%인 사실은 각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직 대학생이던 망인이 장차 위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학력, 연령, 재학기간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대학졸업 및 군복무 후 최소한 전직종, 전경력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남자 중 그 해당되는 연령계층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은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인의 생계비 : 1/3

다. 원고 1, 원고 2가 지출한 장례비 : 5,0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6,500만 원, 원고 1, 원고 2 각 1,000만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각 500만 원

마. 간병비: 배척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의 간병비 84만 원을 구한다. 그러나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의 전적인 개호를 받으므로 별도의 개호비 또는 간병비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457,120,697원(= 재산상 손해 392,120,697원 + 위자료 65,000,000원)

2) 상속지분: 원고 1, 원고 2 각 1/2

3) 상속금액: 각 228,560,34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 10, 15호증,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41,060,348원(= 상속금액 228,560,348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4. 9.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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