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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망인은 2017. 5. 25. 4:08경 자신의 집인 서울 은평구 D, E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음주로 인하여 실족사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첨부파일0
조회수
443
내용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망인은 2017. 5. 25. 4:08경 자신의 집인 서울 은평구 D, E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음주로 인하여 실족사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73163 판결

 

 

 

사 건

20197316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F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단5084290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망 C(2017. 9.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 망인은 2012. 6. 29.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G'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거절사유,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은 2017. 5. 25. 4:08경 자신의 집인 서울 은평구 D, E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또한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20.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00,018,558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9. 27.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실족에 의한 추락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7. 이 사건 사고가 실족에 의한 추락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망인의 집 창문에 기대어 있거나 창 밖으로 몸을 내밀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이 사건 특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망인은 스스로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담보하는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 청구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면책사유는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 개념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이므로,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함은 분명한 점, 한편,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 요소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상 위 규정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입증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 여부

 

위 법리에 갑 제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혹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집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망인의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만취하여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창문을 열고 기대거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떨어진 창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그 높이는 창문 옆에 놓여 있던 침대를 기준으로 90cm여서 키가 약 158cm인 망인이 침대 위에 올라설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창문에 상체를 기대거나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 수 있었다.

 

.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자살을 의심할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의 존재가 인정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9일 전인 2017. 5.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위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태였고, 사고 발생 3일 전에 망인의 친구 I에게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고 말하기도하였다.

 

망인은 오피스텔을 얻으면서 17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언니인 J에게 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가끔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전 3개월간 때때로 주사용 계좌의 잔액이 0원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3. 12. 21.경부터 K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13일 전인 2017. 5. 12.에도 위 병원에서 잠을 잘 못 잔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다.

 

감정인 H, 수사기록과 L이 작성한 감정서(을 제1호증) 및 현장사진을 근거로, 망인의 집 창문의 난간구조 및 높이와 망인의 무게중심 높이, 망인의 상해부위 및 추락지점, 초기 수평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창문에 기대는 등의 단순실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이 사건 사고의 추락 상황은 망인이 난간위로 올라선 상태에서 상체부의 무게중심이 난간 바깥쪽으로 자유의지로 몸을 움직여 뛰는 등의 동작을 하여야 발생 가능한 추락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L은 망인이 창문틀에 스스로 올라서서 우측 사선방향으로 멀리 뛰기 하듯이 뛰어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낸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충돌 사고였고, 망인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대한 조사만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는 말을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라 단정 짓기도 어렵다.

 

망인이 오피스텔을 얻으면서 대출한 17천만 원은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혹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바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직업 특성상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출금의 존재나 계좌 잔액만 가지고 망인이 경제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을 치료하였던 의사 M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루어진 내사과정에서, 망인이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해 오던 중 최근에는 우울증 증세가 점차 좋아지는 듯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을 선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추락한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망인의 추락자세 혹은 추락장소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런데 감정인 H'벤치 위의 혈흔으로 보아 추락 직전 벤치부위와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망인의 추락 위치를 위 벤치로 추정하였다. 위 감정인이 작성한 추락현장 장소 평면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7. 추락현장 장소 평면도(사진자료와 을제1호증 감정서 참고)>

 

그런데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벤치의 혈흔은 그 아래 바닥의 혈흔에 비하여 매우 작아 보여, 과연 위 벤치의 혈흔을 가지고 망인의 최초 추락지점이 위 벤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달리 벤치 위의 혈흔이 망인이 추락하면서 생긴 것임을 추단케 하는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해 L은 검시조서에 신체의 뒷면 등쪽에 보도블럭 모양이 각인되어 형성되는 정형손상이 나타나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정확한 형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추락한 지점의 보도블럭은 사각형 혹은 격자형인데, 혈액이 묻어 있는 벤치는 격자형이 아닌 형태의 각인이 훨씬 더 용이한 구조물이므로, 정형손상이 격자형이 아니라면 벤치에 접촉한 흔적일 개연성이 더 높다고 하여1), 망인의 상해 형태를 가지고 망인이 벤치에 추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직후 작성된 검시 결과서 혹은 검시조서에는 망인의 오른쪽 등 및 허리 전체에 추락지점의 보도블럭 모양과 일치하는 본 뜬 손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의 실제 사체를 보지 못한 L의 위 의견을 가지고 망인이 벤치에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감정인 H은 망인이 건물 외벽으로부터 약 4.3m 떨어진 벤치에 추락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망인의 추락 당시 수평 속도를 역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망인이 창문난간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난간 바깥쪽으로 몸을 움직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난간 밖으로 신체의 상단부를 넘기는 등의 위험스런 동작을 하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벤치에 추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감정의견 또한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감정인 H은 망인이 스스로 창문 난간 상단에 올라서서 난간 바깥쪽으로 상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추락하였다는 의견이고, L은 창문 난간에 올라서서 우측 창문틀 쪽을 향하는 자세로 뛰어내렸다는 의견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10여 분 전에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망인이 집으로 돌아간 뒤 침대에서 90cm 높이에 위치한 얇은 창문난간 위로 정확히 올라서서 뛰어내리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5세에 불과하였던 원고와 65세의 어머니 F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서조차 남기지 않고 자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인 2017. 9. 14.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

 

 

 

판사

 

김우현

 

1) 검시 당시 발견된 정형손상이 격자형이 아닐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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