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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췌장암치료중 사망 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췌장암 진단 하에 2019. 2. 6.부터 2019. 2. 16.까지 G병원에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9. 4. 6.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 19일간 입원을 하던 중 2019. 5. 24.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530588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첨부파일0
조회수
314
내용

[췌장암치료중 사망 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췌장암 진단 하에 2019. 2. 6.부터 2019. 2. 16.까지 G병원에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9. 4. 6.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 19일간 입원을 하던 중 2019. 5. 24.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53058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30588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19. 1. 3. 오후 12:57경 한 달 전부터 지속된 복부 통증을 이유로 D병원에 방문하였다. 담당의 E는 급성위염, 위장염, 결장염 확정진단을 하고 내시경 및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약처방부터 원하여 급성위염치료제 5일분을 처방받고 다음날인 2019. 1. 4. 위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망인의 딸이자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진료를 받은 후인 2019. 1. 3. 오후 17:25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 원고를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1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망인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 망인은 2019. 1. 4. D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췌장암 의증소견을 받아 CT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9. 1. 7. 위 같은 병원에서 CT 검사를 진행하였고 8.3cm 크기의 악성신생물이 발견되어 췌장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췌장암 진단 하에 2019. 2. 6.부터 2019. 2. 16.까지 G병원에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9. 4. 6.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 19일간 입원을 하던 중 2019. 5. 24. 사망하였다.

 

. 망인이 사망 후 원고는 2019.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내시경 검사 및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은 사실 및 예약한 사실은 피고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2) 설령 원고측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 건에서 위염과 위장염 등의 위장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췌장암을 원인으로 한 세균성 뇌수막염에 의한 사망간에는,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위장 질환의 발병 부위와 피보험자의 사인인 췌장암의 발병 부위가 서로 다른 점, 위장 질환이 췌장암으로 전이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보험계약체결 당시 망인도 자신이 췌장질환일 가능성을 전혀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

 

1) 원고 또는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이 2019. 1. 3. 통원치료를 실시하였고, 위내시경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피고는 당연히 이 사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위내시경 검사 결과를 수령할 때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인수를 연기하였을 것이므로, 위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은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거나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2) 망인 또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망인이 위장질환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복부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았고,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과 '망인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거나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 고지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한 달 전부터 이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일 급성위염, 위장염, 결장염 확정진단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내시경 및 초음파검사를 권유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당연히 자신의 신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19. 1. 3. 통원치료를 받았고 곧바로 위내시경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6개월 이내 통원치료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드시 위 내시경 검사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망인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 3. 통원치료를 받았고 곧바로 위내시경 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피고는 당연히 이 사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위내시경 검사 결과를 수령할 때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인수를 연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282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이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이 망인이 '2019. 1. 3. 통원치료를 받았고 곧바로 위내시경 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과 무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망인이 사망한 경위 및 피고가 내시경 검사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망인의 위 내시경 검사지를 확인했거나, 또한 망인이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시경 및 초음파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은 망인의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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