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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31
첨부파일0
조회수
340
내용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 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참조조문

[1] 민법 제393, 396, 750, 763/ [2] 민법 제393, 750, 763/ [3] 민법 제393, 750, 763, 국민연금법 제49조 제2, 67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43165 판결(2003, 21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79947 판결(2012, 25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11 판결 /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2005, 184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18228 판결(2008, 142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8652 판결(2011, 1022) / [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61703 판결(1995, 193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100920 판결(2011, 114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95360, 953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52051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스스로 선풍기 전기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또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사실조회 회신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병원과 △△△△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변론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이 190,185,677[= (일실수입 416,288,335+ 향후치료비 70,437,418+ 개호비 444,927,052+ 향후 보조구 19,275,580) × 20%]이라고 인정한 다음, 국민연금공단이 피고에게 2011. 11. 30.부터 2016. 1.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으로 30,344,58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8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95360, 2013953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100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은 그 성질과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연금지급기간을 달리하는 일실수입 손해나 그 성질이 다른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의 연금지급 대상기간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의 일실수입 손해 중 장애연금이 지급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장애연금액만을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장애연금 전액을 공제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에서의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위 장애연금에 관련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6962)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한 구상권의 원금이 19,308,299원이라고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공제될 수 있는 장애연금의 원금도 19,308,299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어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나머지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사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박정화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20. 선고 2013가합2030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3가합2030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김성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설현섭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구 

피고보조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장기백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2010. 5. 29.경 피고의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채무는 200,88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2010. 5. 29.경 피고에 대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8.부터 2010. 4. 28.까지 알콜 의존증으로 C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여자 환자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퇴원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5. 26. 원고가 운영하던 D정신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만취 상태로 내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입원조치하였다.

다.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해 있던 소외 E은 2010. 5. 29. 12:56경 이 사건 의원 7층에 있는 체육실에서 피고가 벽걸이형 선풍기의 전기선을 이용해 목을 매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에게 알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은 피고의 목에 걸려 있는 선풍기 전기선을 제거한 다음 피고를 간호사실로 옮겼고, 피고에게 안면청색증, 심정지, 무호흡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바, 약 5분 후 피고의 혈압이 170/110mmhg, 맥박이 112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자가호흡이 돌아왔다.

마. 원고는 같은 날 13:35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를 F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아 현재 상세불명의 혼수상태로 효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자살시도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폐쇄병동에 입원조치하였으므로 특별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자살시도를 암시하는 언동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는 모든 환자에게 개방되어 운영되는 체육실에서 점심시간에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의원의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들을 관리 · 감독하고 있었고, 피고의 자살시도가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자살시도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등 원고의 관리 · 감독상의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자살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자살 평가조차 하지 않는 등 자살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피고를 모든 환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체육실에 있도록 하고, 환자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시기를 놓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으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의원의 다른 환자가 선풍기 전기선을 피고의 목에 감아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피고가 운동을 하다가 선풍기 전기선에 목이 감겨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있는 등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의원 내원 당시인 2010. 5. 26. 4일간의 지속적인 음주로 이미만취상태였고, 입원 과정에서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환자복 입기를 거부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박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양팔, 가슴, 다리 부위에 억제대를 착용시킨 후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여 진정시켰는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에 대한 추정 진단명은 알콜 의존증, 기타 우울증 에피소드로, 당시 피고는 다량의 음주로 인한 탈억제로 공격성, 충동성, 판단력 저하를 보이는 급성 알콜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0. 5. 28. 피고는 '고용보험 때문에 계속 우울증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자살할 것이다', '카드빚을 어머니가 갚아준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통화를 해야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18:00까지 여자친구와 오기로 하였으니 면회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어머니가 오지 않아 면회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5. 29. 09:50경 피고가 '어머니가 누나를 대신 보낸다고 하였는데 누나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였고, 10:40경에는 항불안제를 투여하였다.

③ 이후 2010. 5. 29. 12:56경 피고가 이 사건 체육실에서 벽걸이형 선풍기의 전기선에 목을 매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채로 발견되었는바, 체육실의 구조와 선풍기 위치,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으로 보아 다른 환자가 피고의 목을 감았다거나 피고가 운동을 하다가 선풍기 전기선에 목이 감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가 스스로 목을 감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알콜 의존증 환자에게서 알콜 금단 증상과 알콜 금단성 섬망은 대부분 금주 후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발생하는데, 피고는 2010. 5. 26. 이후 음주를 하지 못하였고, 알콜 금단 증상의 하나인 불안을 호소하였으며, 2010. 5. 28. 밤부터 2010. 5. 29. 새벽 사이에 불안 증상으로 인하여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을 추가로 투여하였음에도 불안이 충분히 조절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2010. 5. 28. 밤부터 2010. 5. 29. 새벽 사이에 알콜 금단 증상 혹은 알콜 금단성 섬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알콜 금단성 섬망, 중증 우울과 불안 등은 자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한다.

⑤ 또한 피고에 대한 Beck 불안 척도 검사 결과는 41점, 우울증 척도(BDI) 검사결과는 20점으로, 피고는 매우 심한 불안 및 우울증 상태에 있었는데, 우울증은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피고는 남성, 알콜 의존증, 실직상태, 우울증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 증가된 불안 등 자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⑥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일반 인구에 비하여 3 ~ 12배 더 높은 자살 위험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하여 5 ~10배 높은 자살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와 정기적인 순회를 통해 자살, 자해 위험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환자의 자살위험도를 평가하여 자살의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켜야 하며, 입원시 자살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소지품을 검사하고, 환자의 병실은 간호사 집무실 근처에 위치해 최대한 간호인력에 의하여 관찰하도록 하며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살이 가능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을 경우 환자의 자살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살 가능한 도구의 접근 차단이 필요하고, 병동 입원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행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진은 주의 깊은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체육실은 이 사건 의원의 모든 입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자살 또는 자해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벽걸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는 위 체육관에 CCTV를 설치하거나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간호사실에서 체육실 일부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풍기 주변은 간호사실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은 피고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른 환자가 피고를 발견하여 이를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에게 알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사는 진찰 ·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험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담당 의사인 원고로서는 알콜 의존증 및 우울증 환자인 피고의 자해 또는 자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2010. 5. 28.부터 피고에게 피고의 불안, 섬망 등의 금단증상이 심해진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5. 29. 오전경에도 불안을 호소하여 정규약물 이외에 신경안정제를 두 차례나 추가적으로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살을 시도하였다거나 자살을 언급하는 언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조속한 진단 및 응급조치 시기를 놓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상태에 따라 신경안정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하는 등 약물치료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를 발견한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119구급차로 타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사용자책임 및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피고의 상태,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스스로 선풍기 전기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또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알콜 의존증진단 하에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 중이던 상태로, 위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이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정확하게 산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위 사고의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H생

○ 사고일 및 사고시 연령 : 2010. 5. 29.(31세 11월 1일)

○ 기대여명 : 12년

○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 2038. 6. 27.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고도 사지부전마비 Ⅲ-B-5, 100%

나) 계산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5. 29.부터 가동연한인 2038. 6. 27.까지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394,486,963원이 된다.

2) 적극적 손해

가) 향후 치료비

(1) 소요비용 : 진찰 접수료 등 매년 16,670,000원

(2) 계산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9. 위 비용을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1년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83,773,418원이 된다.

나) 개호비

피고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개호 없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개호 내용은 이동, 음식물 섭취, 목욕, 착탈의, 대소변처리, 체위 변경 등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행위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등 피고를 개호하기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성인 여자 1인의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26,184,661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면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80,889,008원{= (일실수입 394,486,963원 + 진찰 접수료 등 83,773,418원 + 개호비 426,184,661원) × 2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위자료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채무는 위 200,889,008원(= 180,889,008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양희 
 
판사 
강민기 
 
판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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