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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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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개정(2023.1.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추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0
첨부파일0
조회수
205
내용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개정(2023.1.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3.()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자살사망자 수: (‘19) 13,799(’21) 13,352(3.2%)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 : (’19) 320(‘21) 419(+30.9%)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2조의22)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고시 시행(’20.1)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였으며,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 전체 감소율(3.9%)의 약 5배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 수 : (전체) (’19)13,799(’21)13,352(3.2%)

(고시물질) (’19)2,497(’21)2,187(12.4%)

(출처 :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자살시도자 수: (전체) (’19)36,336(’20)34,905(3.9%)

(고시물질) (’19)3,147(’20)2,515(20.1%)

(출처 : 자살위해물건 고시 효과성 평가 및 개정방안 수립 연구(‘21))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수면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20) 143(’21) 171

(출처 :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수면제 등 중독으로 자살시도한 자(국가응급진료정보망 등록 기준) : (‘18) 2,989(’19) 3,425(‘20) 3,379(출처 : 자살위해물건 고시 효과성 평가 및 개정방안 수립 연구(‘21))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었다.

 

 

* 자살약, 안락사약 등 검색 시 지난 1년간 수면제, 진정제 등 처방 관련 약 27천 건의 정보 노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자살예방법 제25조제3)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자살예방법 제19조의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자살예방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수행기관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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