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2 |
[폐기물사업[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8.09 |
40 |
3861 |
대법원 "건물 분양사업의 공급계약관련 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 요구 거절하면 약관 효력 상실" 대법원 2020다248384 계약금반환 기타(금전) 판결
|
관리자 |
2023.07.27 |
49 |
3860 |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른 원심법원의 경정 재판에 관한 항고의 법적 성격, 원심법원의 경정 재판에 관한 즉시항고 사건, 대법원 2023그585(본소), 2023그586(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이송
|
관리자 |
2023.07.27 |
44 |
3859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7.27 |
49 |
3858 |
[재산분할 이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대법원 2023마5758 면책 (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7.27 |
70 |
3857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모1121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
관리자 |
2023.07.27 |
47 |
3856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스17 등록부정정(출생연원일 정정)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7.27 |
46 |
3855 |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8마6041 계금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7.21 |
50 |
3854 |
[의료과실 손해배상]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7.21 |
47 |
3853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53744 전보무효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07.21 |
50 |
3852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07.21 |
45 |
3851 |
[유치권소멸사유]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07.21 |
48 |
3850 |
[상해공제약관의 해석]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장해상태를 의미, 대법원 2021다283742 공제금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7.21 |
53 |
3849 |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판단기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7.21 |
48 |
3848 |
[상환전환우선주인수]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24986 위약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7.21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