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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기죄]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93
내용

[사기죄]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8662 판결 사기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

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

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

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 3조 제1, 2조 제

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

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지 여

(적극)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

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

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

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

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

로서(1),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

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

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

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

추징할 수 있고(6조 제1),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

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조 제2).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피해자 등에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조 제1).

 

이러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

,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

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 3조 제1, 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

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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