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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방조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음란물유포방조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 위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

표자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및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

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

에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

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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