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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취득세]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산일(=취득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

4항 제1, 2()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

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

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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