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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 8, 9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

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

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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