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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및 영

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

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

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

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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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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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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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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