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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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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9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불안의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9215791 손해배상() () 상고기각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안]

 

1.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3. ‘불안의 항변권행사의 내용(=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29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536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9302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541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PF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되, 원고는 일정 시점에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됨, 이후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 행사를 이유로 위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대법원은 양 채무가 비록 고유의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고 해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되어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선이행의무 이행기를 기준으로 원고의 반대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이행이 확실할 때까지 피고는 연대보증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52851191072_14195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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