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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4
첨부파일0
조회수
425
내용

[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15년후 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게 되어,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297137 판결 손해배상()

 

 

[1]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관

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손해의 발생이 현

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

 

[3] 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15

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

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진단을 받게 되어,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전

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

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

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

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

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

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寬解)

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증상들이 사건 직후

에 발생하더라도 외상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

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

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

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

.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

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

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15

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

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진단을 받게 되어,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성폭행

당시 의 나이, 과의 인적 관계, 이 성인이 되어 을 우연히 만나기 전

과 후에 겪은 정신적 고통의 현저한 차이 및 그에 따른 치료 여부나 경과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성인이 되어 을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잠재적

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을 만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어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현실화되었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

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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