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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책임보험의 운행자와 다른사람의 의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첨부파일0
조회수
558
내용

[책임보험의 운행자와 다른사람의 의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208687 판결 손해배상()

 

[1] 이 운전하던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이 운전하던 보험회사의 피

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

의 남동생 가 상해를 입자, 회사가 피해자인 측에 치료비가 포

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의 보험자로서 을 대신하여

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인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

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

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자동차 운행자

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

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1] 이 운전하던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이 운전하던 보험회사의 피

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

의 남동생 가 상해를 입자, 회사가 피해자인 측에 치료비가 포

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의 보험자로서 을 대신하여

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상 선처리사인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

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협정 시행규약

우선보상처리기준은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된 협정회사가 복수인 경우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순위 및 그에 따른 구상절차를 정한

것인데, ‘우선보상처리기준의 근거가 되는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에는 선처

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상호협정과 그 시행

규약을 마련한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선처리사에 불이익을

주고 후처리사에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우선

보상처리기준의 일부인 위 조항에는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

처리사에 대해 갖고 있던 구상권이 소멸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

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

다고 하더라도 상호협정 제30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받는 것

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조항을 포함하여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

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협정회사가 아닌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이상 그 과정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선처리사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

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

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9

자살 보험금 전문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소비자측 보상경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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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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