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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7
첨부파일0
조회수
305
내용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이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면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93032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0. 2.경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회사 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69876762114_153922.pdf&path=003&downFile=2021%B0%A1%BC%D22956_%C6%C7%B0%E1%B9%AE_%C0%DA%B5%BF%BA%F1%BD%C7%B8%ED(%B0%CB%C5%E4).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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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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