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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수술중 사망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하였고,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첨부파일0
조회수
292
내용

[수술중 사망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하였고,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119445 판결

 

 

ㅇ 사건 개요

 

- 망인은 피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임

 

 

ㅇ 판결 요지

 

- 피고 F는 마취의로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 F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는 그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는 집도의로서 마취의인 피고 F의 부주의에 대하여도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함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49740359161_141239.pdf&path=003&downFile=%B4%EB%B1%B8%C1%F6%B9%E6%B9%FD%BF%F8_2020%B0%A1%B4%DC119445(%BA%F1%BD%C7%B8%ED%C8%AD).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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