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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원금보장각서]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C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무)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118628 판결 [약정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1
첨부파일0
조회수
295
내용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원금보장각서]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C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118628 판결 [약정금]

 

사 건

2020가단118628 약정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1. 9. 29.

 

판결선고

2021.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69,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5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 6. 23.경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C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보험 가입 후 몇 년이 지난 20151월경 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을 C생명보험 고객센터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원금보장 확약서라고 한다).

 

 

. 피고가 원금보장 확약서에 의하여 납입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20195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원금에 대한 손실금은 35,269,209원이다{= 71,518,980(납입 원금) - 36,249,771(해지환급금)}.

 

. 원고는 2020. 5. 26.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당시 손실액은 39,459,999{= 73,280,080(납입원금) - 33,820,081(해지환금금)}이다(다만 해지환급금 중에서 원고의 기존 대출금 18,180,000원과 대출이자 39,340원을 공제하고 남은 실지급액은 15,600,741원임).

 

[인정 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20195월 말 시점에 관한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20195월 말경 발생한 원금손실액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0. 5. 26. 변액보험을 해지하게 되었다. 비록 해지 당시 원금손실액이 20195월 말 원금손실액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195월 말 시점 원금손실액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6. 해지 시점에 발생한 원금손실액 39,45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계약 해지 이전의 피고와 같은 보험사 직원의 단순한 원금보장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사 원금보장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일로부터 무려 34개월이나 지난 무렵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요하였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보험금 청구 및 보험대출 등 각종 혜택도 누려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5월 말 도달한 시점의 불입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난 경우 손실금 부분에 대하여 보전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20195월 말 시점의 원금손실액 35,269,209{= 71,518,980(납입 원금) - 36,249,771(해지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5. 26.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원금손실액 ‘39,459,999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 시점이 언제이든 원금보장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20195월 말시점을 특정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한 이상 원고가 임의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금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95월 즉시 원금손실액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앞서 본 35,269,209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 생략)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35,269,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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