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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3645
내용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 사망사고는 사망후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한 사고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이후 상해사망을 입증 재청구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변사사건확인원입니다.   피보험자가 2019년0월0일 새벽에 자택에서 배우자에게 “00에 자살하러 가겠다고 말한 후 택시를 타고 사망장소 부근에서 하차한이후 오후에 119 잠수대원이 수색하던중  강변에서 변사자를 발견한 사고입니다.




변사자의 시체검안서 입니다.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일시: 2019.0.0.00:00이전 사망장소:00, 사망원인-직접사인-익사 그 외 신체상황-공황장애(추정), 사망의종류-외인사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중 일부입니다.

과거의 정신과 기록으로 경조증 양극성장애 뇌전증 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자가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로 많은 돈을 손해본 것을 말하고 있고, 죽고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잔다고 하고 새벽에 예배를 간다고하며, 망상이나 환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이전에 비해 안정되는 양상이나 증상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직전에 치료받은 정신과 기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자가입원하여 치료받았었으며 통원으로 약물 및 정신치료 받아왔습니다.

자살해라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낙심과 불안  외로움이 싫다고하며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하며 죄때문에 괴로우며 탐심 음란 하나님을 떠난죄 등 수면은 양호 약은 잘먹는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하고 있는데 계속 불안하다. 직장복귀했는데 일이 손에 안잡히고 힘들다. 자살사고는 별로 없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금부지급 안내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객님께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셨습니다.


해당보험약관은 재해(우발적 외래의 사고, 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는 제외함)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전 청구하셨을 당시 당사확인결과 경찰수사내용상 신변을 비관하여 000에 투신한 점, 담당의 진료내용 및 의료자문결과 환청,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으며, 심한 치매 또는 섬망 등의 인지기능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착란상태 및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는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피보험자의 사망이 스스로 자신을 해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금차 동일내역에 대하여 재청구하였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재해사망(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크게 그의미가 다르지 않고 단지 담보위험만 약간 다릅니다) 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통해 결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역입니다.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본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는 나타난 정황이 스스로 투신했을것으로 보이는 사고입니다. 보통 자살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예컨대 스스로 한 행위로 본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행한 결과 사망했을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취목적이 더해지면 완벽한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 행위로 죽을 것을 알고 행동으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당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관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그렇고 상법상에 정한 규정 즉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만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한 취지도 동일합니다.


 

대법원판례는 보험약관에 예외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해 그 범위의 적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부당한 목적에 의 이용 방지라는 취지와는 관련이 없거나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외인성, 내인성 정신질환 외에도 심인성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가 포함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살추정되는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유족들이 부딪치는 문제는 정말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자체를 생각하지 않던가 혹은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을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살추정되는 사건에서 모든 보험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자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줄수 없다고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위임해서 충분한 입증을 함으로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가능성에 대한 입증은 일반인인 유족(보험수익자)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며, 그 입증방법에 있어 사람마다 접근방법이 다를수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보험금관련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과정은 유족측으로서도 무척 힘든과정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해서 접근해서는 안되고 심신미약가능성이 높은 우발적사고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야합니다. 자살보험금전문가의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살보험금으로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와 근거 등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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